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진들을 상대로 약 7,00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결의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732억99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쳐 해당 금액만큼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원정도였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또 자사주를 총 204만30주 취득했기 때문에 회사는 그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액수는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기업어음(CP)·회사채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제외한 수치다.
연간 1,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이자 비용이 더해지면 청구액은 더 늘어난다.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원 13명 가운데 피소된 이사는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총 10명이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에 반대한 장형진 영풍 고문(기타비상무이사)과 이사회에 연속 불참한 김우주 현대자동차 기획조정1실 본부장(기타비상무이사), 성용락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사외이사) 등 세 사람은 제외됐다.
한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지난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반공모 유상증자 철회와 함께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주대표소송 특성상 원고인 영풍과 MBK 연합 측이 승소해도 배상금은 고려아연 몫이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한 달여 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소 제기를 청구했으나 회신이 없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여겨진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