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994년 도입된 안전진단으로 인해 노후 단지는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이 인정돼야만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었다는 의미다.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었던 재건축 추진위도 지정 이전에 가능해졌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법적 지위를 가진 주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방자치단체(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금은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할 때 각각 주민 동의를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도입해 절차를 단축한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30년 만에 개편되는 제도로 인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6년 단기임대 대상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 수 제한 없이 한 가구부터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선 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2회 이상(또는 2가구 이상)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주고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자격 말소 대상이다. 자격 말소 즉시 등록임대사업자로서 받는 세제 혜택을 상실하며, 그간 받은 세제 혜택은 토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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