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5.1% 인상 임금협약 잠정 합의

정재홍 기자

입력 2024-11-14 20:00   수정 2024-11-14 20:01



삼성전자 노사가 2022년·2023년 임금협약에서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14일 삼성전자와 회사내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임금인상률 5.1%에 잠정합의했다.

이같은 결과는 2023년과 2024년 임금교섭을 병합해 새로 진행한 지난 1월 16일 이후로 약 10개월 만에 내놓은 합의안이다.

또 노사는 조합원이 조합 총회(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를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밖에 장기근속 휴가 확대 등은 2024년 3월 발표한 기존안을 적용받는다.

특히 잠정합의안에는 경쟁력 제고 및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간의 상호 존중과 노력, 노사 공동의 CSR 활동 등을 통한 사회 공헌을 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전삼노는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임금협약 타결을 노사 화합의 계기로 삼아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전삼노는 "단체교섭 및 곧 다가올 '25년 임금교섭'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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