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해법, 가업상속공제

입력 2024-12-03 16:49   수정 2024-12-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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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로 인해 가업승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승계 문제가 중소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승계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평생 일구신 회사인데, 상속세를 내려면 결국 회사를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C사의 후계자의 말이다. 30년간 운영해온 이 회사의 기업가치는 약 100억 원. 하지만 상속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최대 40억 원에 달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주요국 가업승계 세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OECD 회원국 중 일본, 미국, 독일, 영국과 함께 최고로 높은 수준이다. 그나마 정부는 2008년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신청 기업은 전체 가업승계 대상 기업의 5%에 불과했다.

이유는 10년간 고용 유지, 업종 유지 등의 사후관리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경영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가업상속공제 세법 개정안으로 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적용 대상 기업이 확대되었으며, 사후 의무 요건도 줄어들었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중소기업이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돼야 하며,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에 거주자에 해당돼야 하고, 피상속인이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로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에 18세 이상, 상속 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해당 법인에 종사하여야 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승계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미리 준비하면 최대 1,200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매출액 5천 억 이상 중견기업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모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적용 대상이 되도록 확대되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큰 중견기업이라면 반드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여 가업승계를 준비해야 하겠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 활용 요건이 맞지 않는다면, 후계자 중심의 지배 구조로 법인을 설립하고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기존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인 신설 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가업승계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세금 부담을 낮춰야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를 자녀에게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지금 당장 승계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하지만 승계 과정에서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거나 경영권 분쟁, 제3자 개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작성] 이상민, 손영주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이상민, 손영주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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