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 매탄동에 위치한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방문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8.8대책)'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 정비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수원특례시는 오는 2030년 전체 주택의 3/4이 지어진 지 30년 이상이 되는 등 주택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지역 내 노후된 구도심도 많아 재개발의 필요성도 높다.
수원특례시는 재건축 촉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지자체 중 한 곳이다.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촉진법이 담고 있는 절차 간소화 방안, 용적률 완화 방안, 도시 규제 완화 방안 등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순회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향후 사업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에 적극적인 정비사업 지원을 당부했다.
이후에는 수원 주요 정비사업 현장의 주민 대표들과 수원시 사업을 자문하고 계시는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부와 수원시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아울러, 정부가 '8.8 대책'을 통해 폐지하겠다고 밝힌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최근 재건축부담금은 도입 취지와 달리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꼽혀 왔다.
박상우 장관은 "노후 구도심 지역 주민을 마음 편히 거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은 신속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라며 "8.8 대책에 따라 재건축 촉진법이 제정되면 지역 내 노후 구도심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이 여ㆍ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처럼, 8.8대책 법안도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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