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주총 통지서 수령거부·미수령 배당금 신청하세요

입력 2024-11-19 14:37   수정 2024-11-19 14:44

한국예탁결제원이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간편하게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증권대행 홈페이지(ta.ksd.or.kr)'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대행 홈페이지'는 지난 '22년 7월에 오픈한 것으로 발행회사와 주주들이 직접 방문해 업무처리 해왔던 것을 비대면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발됐다.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주주들은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과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현금배당 조회, 권리자 주소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또 발행회사들에겐 주주총회, 배당 등 각종 업무일정 안내와 일정 시뮬레이션, 공문 접수, 일정 상담 게시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받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PC 또는 모바일(핸드폰, 태블릿PC 등)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등)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된다.

아울러 [소액주식교부 신청] 메뉴를 통해 미수령 상태인 평가금액 500만원 미만의 주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100만원 미만의 배당금과 단주대금 등의 지급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소액주식교부 신청] 과 [소액대금지급 신청]의 경우 모바일로만 신청 가능하며,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해 신청해야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과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등의 서비스는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법인에 한정되므로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자신이 주식을 갖고 있는 법인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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