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가 제기된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이례적으로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최근 게임 관련 콘텐츠 메이킹 필름에 등장한 A씨가 해당 영상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삭제를 요청한 건에 대해 회의를 통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해당 영상은 게임 제작 초기 홍보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A씨는 해당 업체의 직원이어서 암묵적 동의로 영상에 출연했지만 퇴사한 후에도 초상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업체가 여러 논란에 휘말리자 한때 해당 업체의 직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상 털기 및 악성댓글 등 사이버 테러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직접 유튜브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여러 번 했지만 자동화된 응답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지금껏 방심위는 신고인의 초상이 일부 노출됐더라도 영상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시정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왔지만, 최근 변화한 기조에 따라 접속차단을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최근 나무위키에 게재된 인플루언서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서도 과거와 다르게 접속차단을 의결하며 사생활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방송이나 온라인을 통해 자기 얼굴이나 음성이 나가는 것을 한때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여러 사유로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삭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인이나 공익 차원의 언론 보도 등 예외는 있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일반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잊힐 권리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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