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장, 으슥한 데로 부르더니..."나라 망신"

입력 2024-11-21 06:52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려고 온 외국인 코치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 56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려는 태국 국적 외국인 B(44·여)씨를 불러 휴게실로 오라고 손짓했다.

영문도 모른 채 B씨가 다가서자 A씨는 B씨의 손목을 잡고 현금 5만원을 쥐여주며 바지 지퍼를 내리더니 신체 중요 부위 쪽으로 B씨의 손목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식으로 강제 추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코치 자격으로 입국한 상황이었다.

강 판사는 "국제스포츠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 중인 외국인 코치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A씨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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