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 높인 상법 개정안…"투기자본 악용할 것"

전효성 기자

입력 2024-11-21 17:32   수정 2024-11-21 18:16

    <앵커>
    야당이 '이사 충실 의무'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상법 개정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을 전효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입니다.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현행 상법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자는 겁니다.

    여기에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충실 의무에 주주 보호 의무까지 더하면서 기존에 논의됐던 개정안보다 수위를 더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들은 오늘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강한 반발 의지를 보였습니다.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너무 광범위해 자칫 이사를 향한 소송 남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소송 부담이 커지면 대규모 투자나 인수 합병 같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 결정도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김창범 /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그리고 신성장 동력 발굴 그리고 M&A,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상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재계는 상법 개정이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임)에 가까운 처방이라고 지적합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법을 건드리기보다는 '핀셋형' 제도개선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입니다.

    '쪼개기 상장'(LG화학)과 '불공정 합병 비율 산정'(두산밥캣) 같은 문제는 자본시장법을 손보는 정도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창범 /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합병이나 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자본시장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핀셋형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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