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중은행의 LTV 담합 여부를 심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해당 사건의 재심사를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20일)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관은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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