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쿠르스크 전역 여행금지"…위반시 처벌

입력 2024-11-21 20:09   수정 2024-11-21 20:10


외교부는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대해 22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기존에 우크라이나 접경 러시아 5개 지역(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주)의 일부 구간(국경에서 30km)에 대해서만 발령된 여행경보 4단계가 쿠르스크주 전역으로 확대됐다.

우크라이나 접경지의 일부와 북카프카즈 지역은 여전히 3단계(출국권고)가 발효 중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쿠르스크주 여행을 계획하셨던 국민께서는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4단계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사진=외교부)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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