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낯에 안경 쓰면 0점"…교수 공지에 '시끌'

입력 2024-11-22 16:29  


인천의 한 대학교수가 발표 수업 시간에 과도한 복장 준수를 요구했다는 학생 반발이 나와 대학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모 대학 총학생회는 전공수업 발표 시간에 특정 복장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점하겠다고 공지한 A 교수에 대한 정식 조사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총학생회가 지난 19일 진행한 투표에서 재학생 2천292명 중 2천257명(98.5%)이 정식 조사에 찬성하자 대학 측은 내부 조사를 벌여 A 교수에 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학생들은 최근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 교수의 수업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A 교수가 공지한 규정에 단정한 머리와 화장, 구두 착용을 의무화하고 안경이나 부분 염색, 헐렁한 옷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또 "화장하지 않거나 안경을 쓰고 발표하면 '0점'을 주겠다"며 외모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학생들은 해당 과목과 관련한 전공 특성을 고려할 때 졸업 후 상당수 근무지에서 작업복을 입는 경우가 많은 만큼 A 교수의 복장 규정이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A 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 신체 노출과 관련된 계정 20여건을 팔로우한 것도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복장 규정은 2년에 한 번 하는 졸업 발표회 평가에만 해당한다"며 "평소 학생들에게 외모에 대한 지도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대한 취업이나 면접 등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목적으로 복장 규정을 정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복장 규정 위반으로 0점 처리한 상황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SNS 계정과 관련해서는 "학과 홍보를 위해 무작정 팔로워 수를 늘리다가 부적절한 계정이 포함된 것일 뿐 복장 규정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무분별한 비방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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