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규제 전면 '해제'…"이것마저 풀었다"

성낙윤 기자

입력 2024-11-25 11:31   수정 2024-11-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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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코니 설치 금지'가 없어진 데 이어,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인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또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일부 규제를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오는 12월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다.

● 바닥난방 설치 제한 폐지…규제 다 풀린 오피스텔

우선, 정부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그간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를 폐지하는 것이다. 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5㎡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비슷하다.

그동안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던 주거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 여타 규제는 이미 폐지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됐다.

이는 지난 13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와 사회·경제 여건 변화(1인 가구·재택근무 증가, 인공지능(AI) 기술발전 등)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둘째로, 정부는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전용 출입구 설치, 안목치수 적용)를 면제한다. 지난달 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 생숙→오피스텔 전환 시 일부 규제 면제

앞으로는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오피스텔 변경 시 안목치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벽 두께의 가운데(중심)을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방식인 '중심선 치수'에서 벽의 내측 끝부터 반대쪽 벽의 내측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인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소유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돼 왔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외에도 지난달 16일 발표한 여타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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