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라며 "소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며 많은 시간 자책했다"며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안도감 보다는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진술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기업가로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 왔다"며 "이 사건 합병도 마찬가지다.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과 당시 경영진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지만,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2심 결심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최근 불거진 '삼성 위기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걸 잘 알고 있다"라며 "많은 분들의 걱정과 응원을 접하면서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 녹록지 않다고 강조한 이 회장은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부디 저의 소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를 향해 말을 마쳤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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