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자전거래 사전 방지 시스템' 도입

박찬휘 기자

입력 2024-11-26 10:39  



빗썸이 이용자 보호 및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전거래(Wash Trading)란, 특정인이 단기간에 동일 자산을 반복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는데,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전거래는 특정 코인의 거래 혹은 특정 거래소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커 금지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회원이 제출한 기존 주문은 보호하면서 자전거래 위험이 있는 추가 주문 체결만 골라 사전에 방지한다.

빗썸의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은 대량의 매수-매도 주문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오픈 API 지정가 주문을 대상으로 한다.

오픈 API란 서비스 내 특정 기능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말하는데, 이를 활용하면 자신만의 투자 전략에 기반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가상자산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

빗썸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은 이 같은 API 주문 가운데, 자전거래 위험이 있는 추가 주문을 '주문 불가' 처리한다.

예를 들어, A코인에 대해 체결되지 않은 매도(매수) 주문을 가진 특정인이, 동일 코인에 대해 체결 가능한 액수의 매수(매도) 주문을 걸면 후자의 주문을 주문 불가 처리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동일 계정에 대해 자전거래 소지가 있는 영역의 추가 주문을 불가 처리함으로써 자전거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 밖에 수동 주문 등은 이상거래감시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자전거래로 판단될 경우 주의, 경고,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조치를 취한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문화 및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층 강화된 자전거래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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