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된 이익잉여금은 증자나 외부 차입 없이 운영 및 시설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재무제표상 자본항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쌓일수록 재무구조가 탄탄한 회사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유출되지 않고 계속 기업에 유보되는 이익금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남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인다. 이 시기에 가업승계, 지분이동, 명의신탁주식 정리, 가지급금 정리 등의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고,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 또한 잉여금에는 현금성 자산 외에도 기계, 토지, 공장 등 유형자산과 비현금성 자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규모는 예상보다 클 수 있다.
회계장부상에만 존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있다. 사업자금 부족으로 금융권의 대출을 받거나 업종에 따라 입찰, 납품 등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한 경우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되고, 회계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이 다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규모를 파악하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사내에 현금성 자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면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등의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다. 또 직원 등이 업무 중에 얻은 아이디어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 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의 R&D 성과를 높이고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소유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거나 투자한 자금을 나눠주고 주식가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배당정책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배당을 하려면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관이 미비할 경우 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가 되므로 효과적인 배당을 위해 주식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맞아야 하기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수반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가가 낮을 때 실행해야 하며, 특수관계자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미처분이익잉여금 특성상 오랜 기간 누적된 경우가 많고, 증빙이 불가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상황,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 각종 법규를 고려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리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김을회, 기도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TV 사업2부 정성식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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