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7일 열린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경영개선명령은 부실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당국이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단계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신탁사를 모니터링하고, 특히 지난해부터는 부동산 신탁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관리·감독해 온 바 있다.
국내 부동산신탁업계 6위인 무궁화신탁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경색에 따른 재무 사정 악화로, 당국으로부터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돼 지난 8월 29일부터 금감원 검사 진행됐다.
이후 최근 검사에서 무궁화신탁의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이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것이 확인돼, 이번에 경영개선명령을 부과받은 것이다.
경영개선명령 주요 내용으로는 ▲유상증자, 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 추진 ▲합병,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제3자 인수 계획 수립 및 이행 ▲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정지 등이다.
무궁화신탁은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무궁화신탁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당국은 금감원 검사반 등을 통해 무궁화신탁의 경영개선명령 이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신탁사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금번 관계기관 합동 대응이 부동산 PF 연착륙이라는 그간의 일관된 정책기조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만큼, '관계기관 대응반'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방안을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도 과감하게 검토 및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건설사에 대한 대금 체불 등 관련 기존의 애로신고센터와 건설사에 대한 금융지원 관련 금융감독원 금융애로 상담센터도 지속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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