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100억원대 배임 혐의"

입력 2024-11-29 06:20   수정 2024-11-29 06:20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00억원대 배임과 허위 광고 등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배임수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도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며 친인척 운영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해 급여를 돌려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납품업체 공급단가를 20% 높여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는 등 홍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액을 각각 수십억 원 수준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도 홍 전 회장이 가담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홍 전 회장이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사내 발표회가 아닌 기자 초청 심포지엄에서 홍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불가리스 논란이 불거지자 그는 이런 지시가 담긴 휴대전화 2∼3대를 한강에 버리라고 시켰다는 실무진 진술을 검찰이 확보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의 가족들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도 들여다 보고 있다. 홍 전 회장이 동생의 광고회사에 돈을 빼돌린 혐의,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위장 취업시켜 허위 급여를 타낸 혐의 등도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박 전 소장은 연구소장으로 일하며 차명 법인을 만들어 납품업체에서 거래 대가로 약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홍 전 회장은 2021년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코로나19 논란'으로 소비자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경찰 수사 등에 직면하자 국민들에 사과하고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지분 53%를 한앤컴퍼니에 팔기로 했다가 이를 취소하려 했지만, 올해 1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결국 경영권을 넘기게 됐다.

이후 새 경영진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경법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 남양유업이 횡령 등으로 고소한 금액은 201억원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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