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9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무고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성범죄 무고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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