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비만치료제의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에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0월 위고비 출시 이후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처다.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되며 이에 따라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비만진료제를 처방해선 안 된다.
복지부는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15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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