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 신생아 딸도 유기

입력 2024-12-01 09:47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그 이전에 딸을 베이비박스에 버린 사실이 드러나 다시 처벌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 부부는 2017년 7월 27일 부산에서 딸을 출산하자 이틀 후 퇴원해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딸을 몰래 놔두고 떠났다.

부부는 임신 당시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제대로 양육할 수 없겠다고 생각해 베이비박스 관련 인터넷 기사를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2019년 7월 울산지법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아동학대 범행 이전인 2017년 낳은 첫째 딸도 아내와 공모해 베이비박스에 버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남편 권유로 아내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남편 A씨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아동학대치사죄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유기된 피해 아동이 현재 입양돼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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