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들을 협박해 다단계 회사에 강제로 가입시킨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강요·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에게 징역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3월 자신이 판매원으로 있는 한 다단계 회사에 가입하라며 또래 중학생 11명을 협박해 이 중 9명을 강제로 가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단계 회사의 지인 가입 수당을 노리고 범행했으며, 피해자들이 거절하면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같은 기간 또래 6명으로부터 현금 4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해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해당 기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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