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눌렀는데 가격 인상?...쿠팡 '눈속임' 의혹

입력 2024-12-02 06:48  



쿠팡, 네이버, 마케팅 등 온라인 플랫폼이 유료 멤버십에 대한 소비자들의 중도 해지를 막았다는 의혹이 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쿠팡이 유로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며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고 판단해서다.

와우 멤버십은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는 대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됐다.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서비스가 중단되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돼야 한다.

공정위는 쿠팡 외에도 이런 방식으로 유료 멤버십을 운영한 네이버와 마켓컬리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 기만행위도 발생해 심사보고서에 제재 대상으로 포함됐다.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천990원에서 7천890원으로 인상하며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걸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것이 소비자를 속인 '다크 패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을 겨냥한 공정위의 조사는 이 외에도 여러 건 진행 중이라 '제재 리스크'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에 '쿠팡 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 배달' 서비스를 끼워팔았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브랜드(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간다.

쿠팡이츠는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최혜대우 요구)에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제재가 의결된 사건들에 대한 '법정 공방'도 여럿 진행 중이다.

쿠팡은 지난 6월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PB 부당 우대' 행위와 관련,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천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도급 업체에 허위 단가 서면을 발급한 행위,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공정위 제재가 의결됐다.

그러나 쿠팡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현재 법원 심사가 진행 중이다.

납품업체 갑질 사건에서는 2심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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