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나 스노보드 장비 등 의류 대여료를 담합한 혐의로 비발디파크 인근 업체들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 장비·의류 대여 업체 57곳으로 구성된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22∼2023시즌과 2023∼2024시즌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정한 뒤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어기면 위반 사항을 단체 대화방에 공지하고, 대여료를 하한선 이상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다만 협의회의 예산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로 소액인 점과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비발디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 및 강습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여가 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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