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똑같은 스키복 대여료…"'짬짜미' 그만"

박승완 기자

입력 2024-12-02 14:4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공정위, '비발디파크 렌탈샵 협의회'에 시정명령

스키나 스노보드 장비 등 의류 대여료를 담합한 혐의로 비발디파크 인근 업체들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 장비·의류 대여 업체 57곳으로 구성된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22∼2023시즌과 2023∼2024시즌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정한 뒤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어기면 위반 사항을 단체 대화방에 공지하고, 대여료를 하한선 이상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다만 협의회의 예산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로 소액인 점과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비발디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 및 강습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여가 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