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체이스는 3년 전 신주인수권 계약과 관련해 1억6,200만달러(약 2,271억원) 지급을 요구하며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JP모건 대변인은 전날 이메일 성명을 통해 테슬라와 새로운 상업적 관계를 맺고 미해결 분쟁을 해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테슬라와 소송 취하 합의 사실을 밝혔다.
앞서 JP모건과 테슬라는 지난달 29일 소송 취하 합의와 관련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JP모건은 지난 2021년 11월 테슬라가 신주인수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1억6,200만달러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4년 테슬라와 신주인수권 계약을 체결한 JP모건은 2018년 상장폐지를 언급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돌발 트윗 파문으로 주가가 요동치자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을 더욱 낮췄고, 조정된 가격에 따라 테슬라가 1억6,20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한 테슬라는 2022년 1월 JP모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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