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과 탈모를 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2TV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2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지난해 7월 2일 방송분은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남성 회원의 신규 가입 조건을 소개하면서 특정 코미디언과 탈모 질환을 앓는 남성들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살이 찐 사람을 향해 "북쪽 위원장 닮은 꼴", 탈모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머리 밑이 너무 훤해"라고 조롱하듯이 이야기하고 이외에도 "키 167cm 이하 불가", "연봉 4천만원 이하는 가입 불가" 등의 발언과 자막이 노출됐다.
김정수 위원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에 대해 열등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한 부분은 희화화한 게 맞다"고, 강경필 위원은 "표현 과정이 부적절했는데 방송 전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