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폭탄'에 숨진 공무원, "순직 인정"

입력 2024-12-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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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쏟아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3일 김포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A(37)씨의 순직을 인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순직 인정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는데 A씨의 업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A씨의 유가족은 김포시와 함께 유족급여 신청서, 사망 경위 조사서, 증빙 자료 등 순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순직 인정 결정에 따라 A씨의 특별 승진 절차도 밟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2월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전화에 시달렸다.

공사 당일 온라인 카페에 공사를 승인한 담당자가 A씨라며 실명과 소속 부서명, 사무실 전화번호와 함께 올라왔다. 이에 A씨를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이후 지난 3월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 신원과 악성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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