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식약청이 한국산 라면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EO)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를 1일부로 해제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이에 대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규제 외교를 통해 수출 장벽 해소를 기대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2022년 10월부터 한국산 라면에 대해 EO 검사를 강화해 왔다.
2021년 8월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2-CE) 검출이 확인되면서 시행된 조치다.
EO는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며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잔류 기준 설정을 관리한다.
이에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로 라면을 수출하려면 매 수출 선적 시마다 EO 및 2-CE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하는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7월부로 해제된 유럽연합(EU)의 한국산 라면에 대한 EO 관리 조치를 설명했다.
이후 양자 회담을 통해 한국산 라면의 안전 관리 현황과 EO 관리 강화 조치 해제를 재요청했다.
협회 역시 한국산 라면의 안전성 확보와 국제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EO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해 K-라면에서 EO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협회 관계자는 "각국의 수입 규제 장벽을 극복해 나간다면 K-푸드 전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라면 시장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크다. 국제즉석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즉석면 소비량은 145억개로 전세계 소비량의 15%를 차지했다.
라면 업계에서도 인도네시아를 주요 시장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번 규제 해제로 수출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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