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자 없고 성분량 틀려…반려동물 사료 포장재 표시 위반 업체 적발

입력 2024-12-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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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도 유통사료 포장재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농관원은 1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을 포함한 국내 유통사료 3103점을 수거해 유통기한 경과 사료의 판매·전시 여부,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기재 여부, 허위·과장표시 등을 점검했다. 또 '무보존제' 표시 사료제품 27점은 실제 보존제 유무를 분석해 진위여부도 확인하였다.

점검결과 제조(수입) 연월일 누락, 사료 명칭 및 등록 성분량 오기,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누락, 주의사항 미표기, 한글 미표기(영문으로만 기재) 등 4건의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위반이 적발됐다. 해당 위반 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고, 사료관리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가 사료를 구입할 때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 사료업체는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사료의 표시사항 기재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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