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배추를 강원도 유명 브랜드인 강릉 배추로 둔갑해 약 30% 비싸게 판매한 상인이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하 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상인 A(60대)씨를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20일 충남 서산 배추밭에서 포전매매한 30t 규모의 배추를 '강릉B배추'로 거짓 표시한 망에 담아 서울과 부산 시장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관원은 지난달 20일 탐문수사 중 A씨가 서산 부석면 1만여㎡(3천여평) 배추밭에서 채취한 배추를 '강릉B배추' 망에 담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배추 판매 금액은 4천200만원 상당으로, 농관원은 이중 A씨가 약 900만원의 부당 이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 배추 가격(5t 기준)은 서산산 450만원, 강릉산 600만원으로 강릉산이 약 30% 더 비싸다.
농관원은 A씨가 인지도가 높은 강릉B배추가 비싼 가격으로 유통된다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지난 10월부터 배추, 마늘, 양파 등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취급하는 생산지, 도매시장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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