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시 완제품"vs"연구목적 원액"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에 수출한 폐렴구균 13가 원액에 대한 화이자와의 특허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21부는 화이자의 자회사인 와이어쓰 엘엘씨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손을 들어줬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최초로 폐렴구균 백신 '스카이뉴모프리필드시린지'를 개발, 지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에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를 판매 중인 화이자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에서 화이자가 승소하며 SK바이오사이언스의 폐렴구균 백신은 2027년 4월까지 국내 생산 및 판매가 불가능해졌다.
이후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 제약사에 13개의 '개별단백접합체'를 수출하자 화이자는 "이를 조합하면 완제품이 될 수 있다"며 관련 제조 및 수출에 대한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1심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연구목적 원액"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에 대해 항소심을 제기했고, 이날 1심을 뒤집은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특허소송 남용을 적절히 견제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백신, 바이오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이 될 기술을 적극 보호할 수 있게 특허심판 제도의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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