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사회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는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3일 한국경제TV에 출연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상법개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소송이 증가하고 기업의 부담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며 "주주 보호에 이슈가 정확히 있는 합병이나 분할과 같은 부분을 핀셋 형태로 규제하는 것이 규제의 효과를 높이면서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의 부담 비용은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증시가 계속 부진하다. 주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서 세금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데 이게 금융투자세 이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충분히 발전됐고 또 많은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시점에서 금투세를 고려하는 것은 실제로는 시장에 많은 부담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는 주주 보호와 관련된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순히 주주 보호를 한다는 이유로 기업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는, 즉 소송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자본시장법 등을 통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조처들을 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법제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실적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의 경영진이나 주요 대주주들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 결국은 기업의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의 개선과 이와 관련된 규제 합리화, 또 기업들에 대한 금융 세제 측면에서의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와 금융 지원을 강화해서 이 기업들이 성과를 거둬야만 결국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상속, 증여세를 포함해서 기업들이 노출되어 있는 불합리한 세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 역시 직접적인 투자 이익과 관련된 측면에서도, 또 기업들의 실적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어떤 목표를 갖고 있나?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안의 경우에는 주주 보호 부분이 존재하긴 하는데 일반 상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회사 일반에 대한 규제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떠한 매우 핀셋 형태의 사안을 특정해서 규제하는 형태라고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송이 증가하고 기업의 부담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주주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가운데 기업의 부담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결국은 상장된 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규제하고, 또 일반적인 주주를 보호한다 이런 방식의 접근보다는 주주 보호에 이슈가 정확히 있는 합병이나 분할과 같은 부분을 핀셋 형태로 규제하는 것이 규제의 효과를 높이면서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의 부담 비용은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정부와 여당에서는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어떤 입장인가?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세금이 과도한 것은 사실로 보여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명목세율이 50%고 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명목 세율 자체도 세계 2위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세금 체계를 유지하는 국가가 OECD 국가 내에서는 4개 나라 정도로 보면 된다.현재의 상속세 체계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는 1950년대에 골격이 만들어진 이래로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은 실제로는 2000년 체계라고 봐도 되고, 공제 제도는 1997년 체계다. 거의 20~30년 전의 세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중산층 세금 제도로 변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실질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때문에 이렇게 낡고 오래된 세금 제도를 개편 함으로써 기업들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보다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업들을 사실상 처분해야 되는 수준의 상속세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세금 제도를 반드시 유산취득세 형태로는 전환을 하고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세금 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 상황도 개선하고 경제 여건도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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