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밤 10시52분부터 15분간 경찰들이 출입을 차단했지만, 이후 의원들과의 한 차례 실랑이가 일어난 뒤 옆문을 열기로 협의하면서 현재는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며 "국민여러분은 국회로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를 비롯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현재 국회에 들어갔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 비상의총을 소집한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가능한 만큼 국회의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해도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금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며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총장을 임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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