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식을 소각한다면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소각까지 이어지면 더 큰 호재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주주총회나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해 투표를 하므로 자사주를 타인에게 넘겼을 때 의결권이 살아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외부 투자자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분을 사들여 대표이사의 해임 안건을 투표하는 경우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친한 기업에 양도해 의결권을 유리한 쪽으로 행사하는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비상장기업은 상장기업과 다른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이용한다. 그렇다면, 비상장기업의 자기주식 활용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재무리스크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제조기업인 H사의 이 대표는 최근 수출량이 증가해 잉여금이 과다하게 적립됐다. 이에 기장 세무대리인은 급여나 배당을 통해 잉여금을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급여가 높은 이 대표의 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배당을 결정할 수 없었다. 이 대표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고, 자기주식 취득 방법을 활용하게 됐다. H사의 설립 당시 참여 주주는 3인이었고, 모두 자금 회수를 원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일부 사용하며, 투자금까지 회수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적대적 M&A 방어, 임직원 스톡옵션 발행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평가 방식이 달라 생각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동안 비상장주식의 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평가 문제, 매매로 인한 이전가격 결정 문제, 지분 변동 상황에 맞는 상법 및 세법상 절차 준수 문제, 기한에 따른 세금신고 및 납부 문제, 법인세법상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및 신고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시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액면가 거래 또는 저가 거래로 비상장주식을 이동할 경우에는 막대한 세금 추징과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진행될 위험이 있다. 또 자기주식 매입가가 시장가보다 높을 때 주주 간의 부의 이동이 있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는 것과 같으므로 투자 기회를 잃을 수 있고, 기업의 부채비율이 증가해 자본 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빈번하게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하거나 수익 창출과 무관하고 매입 목적이 불분명하며,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목적에 맞는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자기주식 취득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경우 10~20%의 세율에 의해 과세되기 때문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도 있다. 아울러 처분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한다면 처분손실 발생 시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 이처럼 목적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을 활용한다면, 낮은 세금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 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빙 자료 준비와 사후관리까지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노광석, 김경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TV 사업2부 정성식 PD
ssjeon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