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절차가 4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번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을 위반했다는 점이 사유로 담겼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각각 다른 결말을 맞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이 핵심이었고,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으로 첫 탄핵안이 가결됐으나 헌재가 이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했다. 이는 당시 야당에 역풍으로 작용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소추안이 5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르면 6일 표결에서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대통령의 권한 정지가 이뤄질 경우 여섯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76년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등 다섯 차례가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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