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이 결국 법정으로 간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게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달 29일을 기점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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