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저축은행도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해준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24-12-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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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2금융권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도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권에 이어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본인도 모르게 제3자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일정 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부터 제2금융권 협회와 중앙회를 중심으로 책임분담기준 도입을 위한 회의와 실무작업을 거친 결과, 내년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증권사와 저축은행, 농·수·신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등이다.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노력, 소비자의 과실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피해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상담창구에 문의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할 때에는 배상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 필요서류를 금융사에 제출하면 된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후 최종 결정이 이뤄지고 배상금액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각 금융업권, 금융보안원은 업권별 주요 피해 사례를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 공통룰을 개발하고 이상금융거래에 대한 대응조치를 마련하는 등 금융사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날 최종점검회의를 열고 "FDS 강화 및 책임분담기준을 통해 금융권이 보다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제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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