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 및 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기업의 종업원이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을 회사에서 갖고 종업원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현재 많은 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고, 상당수 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다. 그렇다면 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기업에서 직무발명을 승계하면 종업원은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상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 실시보상금, 처분보상금의 명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5백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 외 25% 세액공제와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일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우수기업 자격 조건을 얻어 특허 심사 시 우선 심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사업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우수기업 자격 조건을 얻게 되며, 특허 심사 시 우선심사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발명에 따라 그 가치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과 실제 발명자가 보상받아야 할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우수한 직무발명은 연구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창출되어 기업기술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발명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아이템이자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자본화를 거칠 경우, 대표는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고 기업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대표의 소득세 절감과 매년 기업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려면,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한 뒤 보상금액의 수준을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 규정을 사내에 공표해야 한다.
이때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 기준이나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종업원과 사용자 등이 함께 정해야 한다. 아울러 근무 규정상 사전 예약 승계 규정, 직무발명 보상규정 등을 활용해 결정지어야 한다. 그리고 직무발명보상금에 규정에 대해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 보상금 지급과 각종 규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적정한 보상 기준과 보상금 규정을 마련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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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김을회, 김희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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