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지배구조 규범 개정…"재임 중 만 70세 넘긴 임원, 임기 보장"

유오성 기자

입력 2024-12-11 18:37  



하나금융그룹이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해 임기 중 만 70세를 넘긴 이사도 정상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배구조 내부 규범 개정 사항을 최근 공시했다.

공시에는 이사의 재임 연령을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를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일까지로 변경했다.

하나금융 측은 만 70세 재임 연령 기준은 유지하면서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내년 연임에 성공할 경우 3년 임기를 채울 수 있다.

함 회장은 2022년 3월 취임해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1956년생으로 올해 만 68세라 기존 규범에 따르면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개최되는 2027년 3월까지 2년간 재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지배구조 내부 규범 개정으로 함 회장은 연임 이후 3년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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