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페달 착각"…건물 돌진한 차량에 '날벼락'

입력 2024-12-11 20:15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건물로 돌진해 보행자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오후 3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서 A(77) 씨의 아반떼 승용차가 새마을금고 출입구로 돌진했다.

이후 A씨의 차량은 다시 후진한 뒤 재차 건물 쪽으로 돌진했고, 이 과정에서 60대 여성 보행자 B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머리 부분을 크게 다친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현재는 호흡 등을 회복해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초기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해서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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