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된다.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각종 규제가 완화돼 잠실 일대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기존 잠실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 제도이다 보니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 용지는 가로활력제고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등의 용도를 권장하고 건폐율 50%, 기준·허용용적률 250%, 상한 용적률 법적 용적률 2배 이하, 높이 32m(공개공지 설치 등 40m 완화)로 결정된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1월에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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