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혔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마용주 후보자를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마 후보자는 1969년 경남 합천 출생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대법원 사건 검토를 총괄하는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마 후보자는 법관 생활에서 특별한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중도적 입장에서 재판 진행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경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기존 대법원의 무게 중심 축이 중도·보수 축으로 조금 더 옮겨가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