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정밀, 장형진 영풍 고문 등 이사진에 9300억원 손해배상 소송

강미선 기자

입력 2024-12-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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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그룹 계열사 영풍정밀이 영풍의 장형진 고문과 박영민, 배상윤 대표이사 등 등기이사 5인을 상대로 9,3000억원의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앞서 영풍의 전현직 경영진 등에 대해 배임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배임적 행위로 인해 회사에 끼친 손해액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영풍정밀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풍 장형진 고문과 박영민·배상윤 대표이사, 박병욱·박정옥·최창원 사외이사 등 등기이사 5명을 상대로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이 고려아연 적대적 M&A를 위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각종 배임적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한 손해액이 최소 9,3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이다.

영풍정밀 관계자는 "소장에 영풍이 MBK와 맺은 ‘경영협력계약’ 문제점과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영풍은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과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할 고려아연 주식의 독자적 의결권 행사를 포기했다. 즉 영풍은 이사 선임을 위한 의결권을 MBK와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했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결권 역시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영풍정밀 관계자는 "MBK는 공개매수 종료 시점 기준으로 영풍과 공동으로 확보한 합계 지분 38.47% 가운데 5.32%만 확보하고도 사실상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특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MBK가 영풍보다 1주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콜옵션 행사 권리를 부여했는데, 영풍정밀은 이 역시 배임적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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