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폭행하고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아들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25)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다.
변호인은 초범인 A씨가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에 있는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후 10만원을 빼앗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모에게서 용돈 요구를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질렀으며, 빼앗은 돈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동안 A씨는 반성하며 부모에게 사죄 편지를 썼지만, 부모는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며 "1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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