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尹에 손배소 원고 1만명 돌파

입력 2024-12-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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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국민들이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피고로 위자료 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 원고는 1만6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경기가 3,0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752명·인천 633명·광주 574명·부산 461명·경남 355명·전남 316명·대구 310명·전북 267명·충남 254명·대전 248명·경북 240명·충북 225명·강원 213명·울산 133명·제주 95명·세종 75명 순으로 나타났다.

준비 모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을 역임한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지난 10일부터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원고들을 모집해왔다. 참여 신청이 급증하면서 원고 수를 1만명으로 제한했다.

위자료 청구액 10만원의 원고 105명이 참여한 1차 소송은 이미 제기했고, 나머지 원고들이 참여하는 2차 소송은 위자료 청구액 1만원으로 줄여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 착수금·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공익 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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