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닫은 '키맨' 김용현…"불법수사 진술 거부"

입력 2024-12-14 14:26   수정 2024-12-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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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4일 검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4일 기자들에게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변호인 접견 방해 등 불법수사를 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판을 통해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기소를 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 조사에 응하되 진술은 거부할 계획이라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 재판 단계에서 쟁점을 다투게 된다. 내란 사태의 '키맨'으로 윤 대통령과 주요 내용을 사실상 단독 상의한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윤 대통령 수사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복병을 만난 셈이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여타 중요 인물의 진술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 수사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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