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임시 국무회의·대국민 담화 예정"

전민정 기자

입력 2024-12-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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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국회에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됐다.

한 총리는 이날 탄핵소추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본격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우선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 혹은 장관 직무대행,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안보·치안 관련한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어 임시 국무회의를 시작으로 대국민담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어려운 정치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도 발표할 예정이다.

헌법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다.

대통령실은 한 대행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한 대행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를, 국무조정실로부터 내각을 통할하고 행정부에서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업무를 각각 보고받게 된다.

외교·안보·국방·치안 분야의 경우 그동안 국조실보다는 대통령 비서실이 주로 관여하고 대응해 온 만큼, 용산 참모들의 보좌 역할이 필수적이다.

전례에 따라 집무 공간도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을 그대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권한대행 체제 이후에도 윤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정부 업무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보다는 현 상황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권한만을 행사하고 '관리 모드'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야당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데다,, 야당에서 한 총리 탄핵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권한대행을 역임했던 고건·황교안 대행 체제 때와 비교하면 운신의 폭이 현저히 좁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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