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가 비밀유지계약을 어기고 과거 자사에 대한 신규 투자 검토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자사 경영권 접수 시도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냈다.
고려아연은 15일 보도자료에서 "MBK파트너스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MBK 측이 과거 고려아연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 및 고려아연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112페이지에 달하는 미공개 컨설팅 자료를 넘겨받고 이 정보를 적대적 M&A에 활용해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를 해친 것으로 의심된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전반적 조사와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2년 전 고려아연 신규 투자를 검토하며 고려아연 측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했지만 결국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MBK와 고려아연이 체결한 비밀유지계약(NDA)은 지난 5월 종료됐다.
고려아연은 최근 MBK파트너스가 당시 투자 검토용으로 제공받은 자사 내부 자료를 활용해 자사에 대한 공격적 인수합병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이에 MBK파트너스는 당시 고려아연 투자를 검토했던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부문과,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바이아웃' 부문이 상호 정보교류가 차단된 채 운영되고 있다며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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