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피의자 소환…'사상초유'

입력 2024-12-15 19:44   수정 2024-12-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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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전·현직 대통령 중에는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여섯번째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피고발인 포함) 출석요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21일 국정농단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은 것은 이미 파면된 뒤였다.

당시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지 닷새 만에 소환 통보를 했다. 이후 파면 결정 11일 뒤 조사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되기 전인 지난 11일 이미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죄는 대통령 재임 중에도 기소할 수 있는 범죄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생중계, 군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상당히 확보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현재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사무실을 꾸린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 재직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쳐 중앙지검장을 지냈지만 이제는 조사를 받는 신분으로 중앙지검에 오게 됐다.

앞서 검찰은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1995년 11월 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후 같은 달 16일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천628억원이 확정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피의자가 됐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995년 12월 3일 구속했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30일 수뢰 혐의로 대검 중수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같은 해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는 탄핵심판을 거쳐 파면된 이후인 2017년 3월 21일 이뤄졌다. 그는 총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21년 말 사면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5년 후 2018년 3월 14일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구속 기소돼 징역 17년이 확정됐으나 2022년 말 사면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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