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간 부동산, 11년만에 '최대'…남몰래 우는 '영끌족'

입력 2024-12-16 07:01   수정 2024-12-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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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천703건이었다.

1∼11월 누적만으로도 이미 2013년(14만8천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해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 목적으로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임의경매는 2년째 급증 추세다. 저금리 시기인 2021년 6만6천248건, 2022년 6만5천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5천614건으로 전년보다 61% 늘었다.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많다.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년 새 2배가 된 셈이다.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가 특히 가파르게 증가했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천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5천149건)보다 48% 증가했다.

대출로 집을 '영끌'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이들이 작년부터 급증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와중에 주택 거래까지 줄어 매각에 실패한 아파트, 다세대 등이 경매시장으로 대거 넘어왔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임의경매 건수는 금리가 높을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한동안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2021년 집값 급등기에 대출 규제를 피해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쓴 이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만6천94건(전체의 33% 차지)으로 가장 많고, 작년 동기보다 73% 늘었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6천428건), 서울(5천466건), 인천(3천820건)에서 집합건물 임의경매가 많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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